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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77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77조

제7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가능 사유: 2023년 1월 1일 2. 삭제 3. 제36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등: 2023년 1월 1일 4.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2023년 1월 1일 5.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2023년 1월 1일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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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시행령」 제77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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