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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제17조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①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성적을 미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른 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문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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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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