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제13조
제13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제13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