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
제10조
제10조(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교과)
교과
제10조(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인용 형식「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교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