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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정원)

정원

제7조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일반학교수 및 조교인 군인 또는 군무원의 정원은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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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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