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
제3조
제3조(사관생도)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시 입학은 제외한다)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兵籍)에 편입한다. ③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관생도
제3조(사관생도)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시 입학은 제외한다)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兵籍)에 편입한다. ③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사관생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