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제4조
제4조(교장) ①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또는 참모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장
제4조(교장) ①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또는 참모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4조(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