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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부서의 설치 등)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부서의 설치 등)

부서의 설치 등

제5조

제5조(부서의 설치 등) ①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참모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둘 수 있다. ② 교수부에는 교수부장을, 생도대에는 생도대장을, 참모부에는 참모장을 두며, 각 부서 및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③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의 제청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④ 교수부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참모부는 교무와 그 밖에 다른 부서 및 부대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⑤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부대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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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부서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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