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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3502호
공포일
2023년 6월 6일
조문 수
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로 한다.

제3조사관생도

제3조(사관생도)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시 입학은 제외한다)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兵籍)에 편입한다.

③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장

제4조(교장)

①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또는 참모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부서의 설치 등

제5조(부서의 설치 등)

①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참모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둘 수 있다.

② 교수부에는 교수부장을, 생도대에는 생도대장을, 참모부에는 참모장을 두며, 각 부서 및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③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의 제청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④ 교수부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참모부는 교무와 그 밖에 다른 부서 및 부대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⑤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부대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교관 및 교수 등

제6조(교관 및 교수 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수"라 한다)와 조교를 둔다.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①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학교의 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육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제7조정원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일반학교수 및 조교인 군인 또는 군무원의 정원은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

제8조입학 등

제8조(입학 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제8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제8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제9조입학 시기 등

제9조(입학 시기 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제11조에 따라 학년 초부터 30 일내로 한다.

②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제10조교과

제10조(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그 해의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제12조수업일수

제12조(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

제13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제13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제14조휴업일 등

제14조(휴업일 등)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 휴가

4.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軍) 행사일

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파견 교육

제15조(파견 교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국내의 다른 학교나 부대 또는 외국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제16조편입학 등

제16조(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①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성적을 미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른 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문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퇴학 사유

제18조(퇴학 사유)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생도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생도

3.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생도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생도

5. 학칙을 위반한 생도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제19조학칙

제19조(학칙)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 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학년과정 수료의 인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① 교육 운영에 관한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부장 또는 생도대장 중 선임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여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제21조(여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9호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5학년도부터 실시한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부칙

제부칙 <제14651호, 1995.05.19>조

부칙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115호, 2001.01.29>조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부칙 <제18538호, 2004.09.09>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8972호, 2005.07.27>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6)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②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의2 및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③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4항 전단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제부칙 <제20675호, 2008.02.29>조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2659호, 2011.02.08>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3644호, 2012.02.29>조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부칙 <제24413호, 2013.03.23>조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5136호, 2014.02.05>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5532호, 2014.08.06>조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8266호, 2017.09.05>조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33502호, 2023.06.07>조

부칙

이 영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칙 24조

이 법령 인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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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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