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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9조(학칙)

학칙

제19조

제19조(학칙)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 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학년과정 수료의 인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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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9조(학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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