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인용 형식「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