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일 등
제14조
제14조(휴업일 등)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 휴가 4.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軍) 행사일 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휴업일 등)
휴업일 등
제14조(휴업일 등)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 휴가 4.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軍) 행사일 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휴업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