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시기 등
제9조
제9조(입학 시기 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제11조에 따라 학년 초부터 30 일내로 한다. ②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입학 시기 등
제9조(입학 시기 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제11조에 따라 학년 초부터 30 일내로 한다. ②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인용 형식「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입학 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