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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입학 시기 등)

입학 시기 등

제9조

제9조(입학 시기 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제11조에 따라 학년 초부터 30 일내로 한다. ②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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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입학 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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