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과정수료의 단위

제11조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그 해의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법령 전문 보기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