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수료의 단위
제11조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그 해의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과정수료의 단위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그 해의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인용 형식「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