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관 및 교수 등
제6조
제6조(교관 및 교수 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수"라 한다)와 조교를 둔다.
교관 및 교수 등
제6조(교관 및 교수 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수"라 한다)와 조교를 둔다.
인용 형식「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6조(교관 및 교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