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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3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3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제23조의2

제23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① 시ㆍ도경찰청장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도로법」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측정한 적재량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적재량기준"이라 한다) 위반 일시ㆍ장소 및 위반 차량번호 3. 적재량기준 위반 운전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적재량기준 위반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도로관리청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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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3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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