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
제15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산림청장이나 해당 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섬발전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섬발전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