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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9조(한국섬진흥원의 사업)

한국섬진흥원의 사업

제19조

제19조(한국섬진흥원의 사업) 법 제15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 섬 인구감소 대책 마련 등 섬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연구 2. 섬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이 추진하는 학술대회ㆍ행사 등 사업 수행 3. 섬지역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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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9조(한국섬진흥원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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