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진흥원의 사업
제19조
제19조(한국섬진흥원의 사업) 법 제15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 섬 인구감소 대책 마련 등 섬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연구 2. 섬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이 추진하는 학술대회ㆍ행사 등 사업 수행 3. 섬지역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