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1조
제11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섬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 2.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 3. 정부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4분의1이상을 출자한 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2분의1이상을 출자한 법인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향토개발 촉진을 위하여 설치된 읍ㆍ면ㆍ동 개발위원회 ②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개발사업(사업계획상의 단위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예정기간 5. 개발사업의 자금조달계획 6.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제1항각호의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