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9조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섬 안에서의 사업장의 위치 조정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섬 안에서의 사업장의 위치 조정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인용 형식「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