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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9조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섬 안에서의 사업장의 위치 조정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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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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