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섬의 고시
제5조
제5조(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섬의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5조(지정섬의 고시)
지정섬의 고시
제5조(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섬의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용 형식「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5조(지정섬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