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제10조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관계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사업계획"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우선순위 2. 사업별 재원조달계획 3. 사업비명세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효과 6. 지정섬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② 연도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