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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제10조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관계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사업계획"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우선순위 2. 사업별 재원조달계획 3. 사업비명세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효과 6. 지정섬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② 연도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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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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