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제7조
제7조(협의)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송부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