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와 연결된 기간
제2조
제2조(육지와 연결된 기간)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육지와 연결된 기간
제2조(육지와 연결된 기간)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2조(육지와 연결된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