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통지
제8조
제8조(사업계획의 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1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사업계획의 통지
제8조(사업계획의 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1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인용 형식「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