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섬의 지정신청
제4조
제4조(지정섬의 지정신청) ①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과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축척 5만분의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섬의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서와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