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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4조(지정섬의 지정신청)

지정섬의 지정신청

제4조

제4조(지정섬의 지정신청) ①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과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축척 5만분의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섬의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서와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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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4조(지정섬의 지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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