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작성
제6조
제6조(사업계획의 작성)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사업계획에는 법 제6조제3항각호의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목적 2. 개발방향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5. 사업별 투자계획 가. 재원별 사업비 조달계획 나.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시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