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보조비율
제13조
제13조(국가의 보조비율)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ㆍ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국가의 보조비율)
국가의 보조비율
제13조(국가의 보조비율)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ㆍ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인용 형식「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국가의 보조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