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의 증진 지원
제14조의2
제14조의2(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선박"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선박이 정기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승선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과 인명 안전장비의 구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