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
제18조
제18조(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섬진흥원(이하 "한국섬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명칭, 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한국섬진흥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