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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8조(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8조(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

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

제18조

제18조(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섬진흥원(이하 "한국섬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명칭, 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한국섬진흥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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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8조(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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