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
제22조
제22조(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광역대표도서관(이하 "광역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이 관할지역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
제22조(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광역대표도서관(이하 "광역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이 관할지역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도서관법 시행령」 제22조(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