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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28조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33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보유 장서가 1천권 미만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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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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