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제24조
제24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해야 하는 도서관자료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하며, 제출해야 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는 2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 자료의 목록이 포함된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24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제24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해야 하는 도서관자료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하며, 제출해야 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는 2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 자료의 목록이 포함된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도서관법 시행령」 제24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