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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제25조의3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사업비 및 예상 수익률에 관한 사항 2.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출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관한 사항 4. 민간참여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기준 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공공시행자가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공공시행자가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민간참여자 구성의 적정성 2.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의 타당성 3.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4. 민간참여자 이윤율 및 수익배분의 적정성 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 수행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서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제안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가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할 것 2. 대상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3.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4. 대상 지역이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5. 대상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 아닐 것 ⑦ 법 제11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동출자법인(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를 포함한다)이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 간 합리적 수익배분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⑧ 공공시행자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협약 체결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작성한 협약내용을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지정권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⑨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협약 체결을 승인하려는 지정권자는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등 협약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참여자 선정을 위한 절차ㆍ평가방법, 총사업비의 항목별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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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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