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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제27조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① 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 보상 업무 또는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제2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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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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