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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0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30조

제30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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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0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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