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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조합의 임원)

조합의 임원

제33조

제33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명 2. 이사 3.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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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조합의 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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