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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34조

제34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分掌)한다. ③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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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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