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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1조의2(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제41조의2

제41조의2(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협의회 개최일의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시행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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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1조의2(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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