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제43조의2
제43조의2(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① 시행자는 법 제21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순환용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순환용주택의 공급 목적에 맞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용 순환용주택을 임차하려는 사람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환지 대상자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중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하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