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제2조
제2조(임명)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그가 주재(駐在)할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1. 주재할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명예영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임명)
임명
제2조(임명)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그가 주재(駐在)할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1. 주재할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명예영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인용 형식「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