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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경비)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경비)

경비

제7조

제7조(경비) ① 명예영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정부가 부담한다. 1. 국기(國旗), 관인(官印), 법령집,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관한 경비 2. 통신비 및 사무용소모품비. 다만, 1년에 미합중국 통화 3천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시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경비 외의 사무실 유지비 및 인건비, 그 밖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명예영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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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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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경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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