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
①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