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6조
제6조(직무) ① 명예영사는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무 2. 공공등기소 문서의 사본 및 발췌문 입수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및 항공기의 보호 4. 상거래 및 외국자본 도입을 위한 연락 및 알선 5. 통상ㆍ경제ㆍ예술ㆍ과학 및 교육 등의 교류 촉진 6. 통상ㆍ경제ㆍ문화ㆍ과학 등 사정의 조사 보고 ② 명예영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 외에 대한민국 정부 또는 주재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장이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명예영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직무범위에서 그 명예영사가 담당할 직무를 지정하고, 지정된 직무 외의 영사 업무를 담당할 공관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