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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직무)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직무)

직무

제6조

제6조(직무) ① 명예영사는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무 2. 공공등기소 문서의 사본 및 발췌문 입수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및 항공기의 보호 4. 상거래 및 외국자본 도입을 위한 연락 및 알선 5. 통상ㆍ경제ㆍ예술ㆍ과학 및 교육 등의 교류 촉진 6. 통상ㆍ경제ㆍ문화ㆍ과학 등 사정의 조사 보고 ② 명예영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 외에 대한민국 정부 또는 주재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장이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명예영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직무범위에서 그 명예영사가 담당할 직무를 지정하고, 지정된 직무 외의 영사 업무를 담당할 공관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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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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