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및 직무 개시
제4조
제4조(인가 및 직무 개시) 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주재국 정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은 후에 직무를 개시한다.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인가 및 직무 개시)
인가 및 직무 개시
제4조(인가 및 직무 개시) 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주재국 정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은 후에 직무를 개시한다.
인용 형식「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인가 및 직무 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