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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인가 및 직무 개시)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인가 및 직무 개시)

인가 및 직무 개시

제4조

제4조(인가 및 직무 개시) 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주재국 정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은 후에 직무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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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인가 및 직무 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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