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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선서)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선서)

선서

제3조

제3조(선서) 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하며, 선서문은 "나는 대한민국의 국법에 따라 나의 영사업무를 처리할 것이며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에 신의와 성실로써 대한민국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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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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