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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해임)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해임)

해임

제8조

제8조(해임) 외교부장관은 명예영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과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2. 직무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그 밖에 명예영사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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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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