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제8조
제8조(해임) 외교부장관은 명예영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과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2. 직무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그 밖에 명예영사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해임)
해임
제8조(해임) 외교부장관은 명예영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과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2. 직무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그 밖에 명예영사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인용 형식「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