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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조정반)

조정반

제97조의3

제97조의3(조정반) ① 법 제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4.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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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조정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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