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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99조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신고 및 납부 →

제3절 신고 및 납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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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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