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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중간예납)

중간예납

제100조

제100조(중간예납) ①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는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신고 및 납부 →

제3절 신고 및 납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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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중간예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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